시험관리규정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한국에이티씨센터㈜에서 주관하는 ATC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험 구성)

1. ATC 자격시험은 ATC캐드마스터, ATC캐드오퍼레이터, ATC기계캐드마스터, ATC자격시험Manufacturing, 3D Printing User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등급은 2급과 1급이 있다.

2. ATC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 실시하며 과목별로 제한된 시험 시간 내에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① ATC캐드마스터 1급은 실기시험만 실시하며 시험 시간은 90분으로 한다.

  ② ATC캐드오퍼레이터 시험은 실기, 필기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시간은 90분으로 한다.

  ③ ATC기계캐드마스터 2급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시간은 실기시험 120분, 필기시험 30분으로 한다.

  ④ ATC기계캐드마스터 1급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시간은 실기시험 120분, 필기시험 30분으로 한다.

  ⑤ ATC자격시험Manufacturing 2급은 실기시험만 실시하며 시험 시간은 120분으로 한다.

  ⑥ ATC자격시험Manufacturing 1급은 실기시험만 실시하며 시험 시간은 120분으로 한다.

  ⑦ 3D Priniting User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시간은 실기시험 40분, 필기시험 20분으로 한다.

3. 시험 과목은 센터의 정책 상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단, 시험 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4. ATC캐드마스터 1급, ATC자격시험Manufacturing 1,2급, ATC캐드오퍼레이터, 3D Printing User 시험은 100점 만점 중 실기 60점이면 합격한다.

5. ATC기계캐드마스터 1,2급, 3D Printing User 시험은 실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필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제3조 (시험 종류)

1. ATC 자격시험은 정시시험과 수시시험으로 분류한다.

2. 정시시험은 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정 고사장에서만 실시하는 시험이다.

수시시험은 대학교, 고등학교 등의 공공교육기관과 센터 지정 고사장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시시험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에 실시하는 시험이다.

3. 수시시험의 시행시간은 센터의 영업일, 영업시간 이내에 실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수시시험은 미리 신청된 응시자 이외에 일반 응시자는 응시할 수 없다.

 

제4조 (시험 응시료)

1. 시험의 응시료는 한국ATC센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과목별, 등급별로 상이하다.

2. ATC캐드마스터 1급 시험의 응시료는 60,000원으로 정한다.

3. ATC캐드오퍼레이터 시험의 응시료는 50,000원으로 정한다.

4. ATC자격시험Manufacturing 2급 시험의 응시료는 70,000원으로 정한다.

5. ATC자격시험Manufacturing 1급 시험의 응시료는 80,000원으로 정한다.

6. 3D Priniting User 시험의 응시료는 50,000원으로 정한다.

7. ATC기계캐드마스터 2급 시험의 응시료는 60,000원으로 정한다.

8. ATC기계캐드마스터 1급 시험의 응시료는 60,000원으로 정한다.

9. 시험의 응시료는 물가상승 등의 요인과 센터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결정된 때에는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제5조 (응시 자격 및 제한)

1. ATC자격시험 과목별 2급 시험은 학력별, 연령별, 성별 등의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

2. ATC자격시험 과목별 1급 시험은 과목별 2급 합격자로 제한한다. 단, ATC캐드마스터 1급, ATC기계캐드마스터 시험은 1,2급 응시 제한이 없다.

 

제6조 (시험 일정)

1. ATC캐드마스터 정시시험은 매월 1,3주째 토요일 10시에 2회 실시한다.

2. ATC캐드오퍼레이터 정시시험은 매월 1,3주째 토요일 10시에 2회 실시한다.

3. ATC자격시험Manufaturing 정시시험은 매월 3주째 토요일 10시에 1회 실시한다.

4. 3D Printing User 정시시험은 매월 3주째 토요일 10시에 1회 실시한다.

5. ATC기계캐드마스터 정시시험은 매월 3주째 토요일 10시에 1회 실시한다.

6. 수시시험은 정시시험과 공휴일 이외의 날짜에 의뢰 기관의 일정으로 실시하나 센터의 사정으로 해당일에 시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다.

7. 시험 일정은 센터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시에는 사이트에 공지사항으로 안내한다.

 

제7조 (접수 방법 및 수험표 출력)

1. ATC자격시험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응시자는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한 후 시험 접수가 가능하다.

2. 오프라인 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시험 접수는 시험일부터 3일 전까지 가능하다.

4. 접수 당일부터 시험일까지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5. 수시시험 응시자도 정시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제8조 (응시 가능 신분증)

1. 시험 당일 응시자는 센터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2.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센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신분증만을 인정한다.

  ① 일반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

  ② 초/중/고등학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③ 군인 - 공무원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기술자격증

  ④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제9조 (고사장 입실 및 퇴실)

1. 응시자는 시험 시간 20분 전부터 고사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한다.

  ① 오전 10시 시험일 경우 오전 9시 40분 입실

  ② 오후 2시 시험일 경우 오후 1시 40분 입실

2. 입실은 시험 시작 전까지 입실이 가능하며 시험 시작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하다. 

3.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고사장 입실과 퇴실이 허용되지 않는다.

4. 응시자는 본인이 접수한 곳 이외의 고사장은 입실이 불가하다. 

5. 시험 중도 포기자는 감독관의 확인 후 퇴실한다.

6. 시험 고사장에는 감독관과 응시자 외에 입실할 수 없다.

 

제10조 (시험 준비)

1. 응시자는 ATC자격시험의 시험 규정을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2. 응시자는 ATC자격시험의 시험 진행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3. 응시자는 입실 후 시험 시작 전까지 해당 시험 응시조건, 사용 프로그램 설정, 마우스, 키보드, 컴퓨터 환경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문의한다.

4. 시험 전 응시자는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수험표를 책상에 올려 놓는다.

5.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응시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1조 (시험 진행)

1. 응시자는 감독관이 안내하는 인증코드와 본인의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시험을 시작한다.

2. 응시자는 응시 조건을 확인 한 후에 센터에서 제공된 템플릿 파일을 다운받아 바탕화면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로 저장한다.

3. 제시된 시험 문제를 확인하고 시험을 실시한다.

4. 응시자는 ATC 자격시험이 인터넷 기반 PC시스템 환경에서 진행되는 시험임을 인지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처하기 위해 작성하는 답안 파일은 수시로 저장해야 한다.

5. 시험 중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또는 시스템 문제에 대해 응시자는 감독관에게 즉시 문의를 해야 한다.

6. 응시자는 작성된 답안은 시험 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해야 한다.

7. 응시자는 작성된 답안을 시험 종료 후 퇴실 시에도 삭제하지 않는다.

8. 응시자가 작성된 답안을 삭제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이다.

9. 응시자는 고사장에서 제공하는 PC시스템(PC,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등)을 사용해야 한다.

 

제12조 (결과 발표)

1. 시험의 결과는 센터가 정한 발표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는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시험 성적은 본인만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 또는 통보 받을 수 없다.

 

제13조 (자격증 신청 및 발급)

1.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2.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없다.

3. 자격증의 발급 비용은 과목과 등급에 관계없이 11,000원으로 정한다.

4. 자격증은 발급 신청 후 10일 이내에 우체국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발송 시 센터에서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5. 자격증 신청자의 부재로 자격증이 센터로 반송될 경우에는 등기 배송비(3,000원)를 센터로 입금하면 재발송된다.

6. 자격취득확인서는 자격증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발급한다.

7. 자격취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정한다.

 

제14조 (문의 및 이의 신청)

1. 문의 및 이의 신청은 홈페이지의 문의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2. 시험 결과 이의 신청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접수할 수 있다.

3. 시험 결과 이의신청 건은 센터에서 재확인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센터에서 지정한 관리자가 직접 응시자의 답안과 정답 답안을 확인하여 성적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4. 한국ATC센터의 과실로 인해 성적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성적을 수정하고 응시자에게 자격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제15조 (책임과 보상)

1. 시험 중 시스템 오류, 프로그램 정지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문의한다.

2. 시험 중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감독관에게 문의하지 않아서 생긴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센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3. 시험 중 시스템 오류, 프로그램 정지 등의 사고로 인해 시스템의 재시작 또는 응시자 자리 변경으로 시험 시간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된 시간만큼 연장시간을 추가하여 진행하며 연장 시간은 감독관이 정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구한다.

4. 응시자가 답안 파일을 정상적으로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연장 시간 또는 보상은 없다.

5. 시험 당일 또는 이전에, 예상치 못한 시스템 상의 오류나 시험 센터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ATC센터에서는 응시료의 전액 환불 또는 무료 재시험으로 보상하며 응시료 이외의 항목은 보상 책임이 없다. (단, 결시자는 해당 없음.)

 

 

규정위반 및 부정행위 처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ATC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고 실시하는 ATC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의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차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공명정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규정위반 정의)

규정위반이란 센터가 주관하는 ATC 자격시험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원활한 시험 진행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 (규정위반 유형 및 처리)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험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②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응시한 경우

  ③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④ 각 시험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⑤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2. 규정위반이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통보 후 퇴실 조치한다.

3. 규정위반 적발 시 해당 응시자의 시험 결과는 실격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4조 (부정행위 정의)

 

부정행위란 센터가 주관하는 ATC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된다.

  ① 시험보기 페이지와 응시하는 해당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한 행위

  ② 제공된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지 않은 행위

  ③ 고사장 밖으로 문제 및 답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④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⑤ 타인과 대화하며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⑥ PC, 스마트 폰, 태블릿PC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행위

  ⑦ 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행위

  ⑧ 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행위

  ⑨ 시험 종료 후 채점과정에서 사후 적발되는 행위

  ⑩ 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⑪ 사용프로그램 외 자, 계산기 등 외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⑫ 사용 모니터에 손, 자, 윈도우 창 등을 이용해 작도하는 행위

2.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내용 통보 후 퇴실 조치한다.

3.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응시자의 시험 결과는 실격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6조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1.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센터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재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번복하지 않으며 재심의일로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1조 (접수취소대상)

1. 개인적인 사정(출장, 입원, 결혼 등)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취소 방법 및 절차)

1. 시험의 접수 취소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후 취소 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2. 홈페이지의 접수취소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취소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인터넷 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홈페이지 접수 취소 이외에 방문, 우편, 팩스 취소는 불가하다.

4. 전액 환불 기간의 경우 취소양식을 작성하여 접수가 완료되면 결제취소의 형식으로 환불이 이루어 진다.

5. 50% 환불과 특별한 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는 센터로 환불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확인 후 환불이 이루어 진다.

6. 5)의 경우 환불이 완료되면 응시자에게 환불 처리 결과를 SMS로 안내한다.

 

제3조 (접수 취소 기간 및 환불 금액)

1. 접수 취소는 고사장을 예약했을 경우 시험일 6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시험 취소가 가능하다.

2. 전액 환불은 시험일 6일전 신청자로 취소수수료 5%를 부과하여 95%를 환불한다.

3. 45% 환불은 시험일 3일전 신청자로 취소수수료 5%를 부과하여 45%를 환불한다.

4. 시험 접수 완료 후 환불 신청을 하실 경우 결제처리 수수료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결제처리 수수료를 차감하고 환불 됩니다.

5. 시험 실시일 2일전부터는 환불 및 취소가 불가하다.

 

제4조 (환불 사유 및 제출서류)

1. 환불 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고 환불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2. 환불 기간 외 환불은 다음의 경우에 준하며, 이 경우 시험 후 1주이내에 관련서류를 센터에 제출시 전액 환불 조치한다.

 ① 해당 시험의 전액 환불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② 시험 중 센터 또는 고사장의 귀책사유로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접수자 (단, 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③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험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수험자의 사고나 입원, 수술을 받는 경우로 입원 또는 수술기간 중에 시험일이 포함된 진단서나 입원 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⑤ 수험자의 가족(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 자녀의 배우자에 한함)의 사망일 또는 장례일(3일)이 시험일과 중복되는 경우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 또는 장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⑥ 수험자의 직계 가족의 결혼으로 시험일과 중복되는 경우로 청첩장 또는 호적등본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⑦ 수험자의 군입대에 따라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⑧ 수험자의 해외출장이나 유학, 이민에 관한 서류와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⑨ 해당 시험일에 같은 종목, 같은 시간에 중복 접수한 경우

 ⑩ 기타 센터가 전액 환불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 (환불 불가)

1.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 개인사정 등으로 응시를 하지 못한 경우

2. 전액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전액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4조 2항 ②~⑩ 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시험 연기 및 재응시 규정)

1. 시험 연기 및 재응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때 해당 시험을 연기하여 다시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시험 연기 및 재응시 경우에는 ATC자격시험이 매 시험마다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즉시 시행될 수 없으며 다음 회차의 시험으로 응시한다.

3. 수험자가 시험 진행 중 시스템, 프로그램 오류 등의 외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응시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의 적합한 판단에 따라 다음 회차 시험으로 연기하여 재응시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4. 단,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시험의 성적은 처리가 되지 않는다.

 

※ 시험 응시료

시험응시료 표
2급 1급
ATC캐드마스터 - 60,000원
ATC캐드오퍼레이터 50,000원 (급수없음)
ATC기계캐드마스터 60,000원 60,000원
3차원그래픽 70,000원 80,000원
Manufacturing 70,000원 80,000원
3D Printing USER 50,000원 (급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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